위촉직 감독에게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출연(100%)한 재단법인입니다.저희가 축제행사 운영을 위해 예술감독님을 비상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위촉된 예술감독님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서 강의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의 심사위원(단발성)으로 위촉해서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촉하는 업무의 내용에 강의와 심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자체에서 출연(100%)한 재단법인입니다.저희가 축제행사 운영을 위해 예술감독님을 비상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위촉된 예술감독님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서 강의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의 심사위원(단발성)으로 위촉해서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촉하는 업무의 내용에 강의와 심사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예술감독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라. 위 사안과 관련하여 예술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인지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