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 날 점심식사를 한 경우 1인당 한도액을 합쳐야 하는지?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점심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고, 저녁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1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공직자가 저녁으로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고, 다음날 점심(아침이 아닌)에 3만원의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인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쪼개기’)의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