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A)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공기업(B)을 모회사(지분 100% 소유)로 두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 2가지입니다.1.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소정의 거마비 내지 참석수당을 지금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2. 위 문의에서, 참석위원(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이 모회사 직원이라는 사정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A-B 간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일종의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