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하여 제공하는 음료

1. 학교운영위원들이 체육대회때 돈을 갹출하여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요2.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때 교사에게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