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하여 제공하는 음료
1. 학교운영위원들이 체육대회때 돈을 갹출하여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요2.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때 교사에게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들이 체육대회때 돈을 갹출하여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요2. 전체학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때 교사에게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