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입직원 교육시 금융상품 설명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신입직원 교육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입직원 교육시 새롭게 재테크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재테크 과정의 교육은 저희 기관 주거래 은행으로 계약된 곳에서 맡아서 할 예정인데, 교육시 해당은행의 금융상품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과 주거래 계약 은행이지만 특정은행의 특정상품을 직원 교육시 홍보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혹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금융상품 소개가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귀 부처 행동강령 담당 부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