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관계자에게 선물할시
대학병원 MRI촬영실 선생님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촬영은 이미 끝났고, 퇴원할때 감사의 인사로 2만원미만의 선물을 하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대학병원 MRI촬영실 선생님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촬영은 이미 끝났고, 퇴원할때 감사의 인사로 2만원미만의 선물을 하려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을 수수한 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문의하신 MRI 담당 선생님이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퇴원 등으로 인해 귀하와 MRI 담당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MRI 담당자의 경우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병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환자(또는 퇴원한 환자)에게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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