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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받으면 위반? - 청탁금지법에서 "금품"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한 금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예전에 지진으로 한 대학교가 휴강을 했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셨습니다.이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별풍선(현금화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주어서 인터넷 유머자료로 떠돌곤 했었습니다.이때 별풍선을 보낸 학생들과 받은 교수님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금액 제한도 궁금합니다. 현행대로 1회 100만, 1년에 300만 이하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