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념행사 찬조 문의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아파트에서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기념행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를 아파트 용역업체에서 찬조금(10~30만원)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찬조금은 다른 동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위 사안으로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동대표회장으로써 위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아파트에서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 기념행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를 아파트 용역업체에서 찬조금(10~30만원)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찬조금은 다른 동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위 사안으로 공무원으로 겸직허가를 받고, 동대표회장으로써 위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0~30만원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할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