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회 개최 시 후원금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을 음악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행사 개최시, 기업인 및 일반인드롤 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는 행사 물품 구입 및 음악회 공연팀의 출연료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척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정당한 권원을 따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위해, 팜플랫이나 현수막에 후원 단체를 표기하고 후원 협찬 내용을 밝힌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