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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회 개최 시 후원금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을 음악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행사 개최시, 기업인 및 일반인드롤 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는 행사 물품 구입 및 음악회 공연팀의 출연료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척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정당한 권원을 따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가관계(반대급부)'를 위해, 팜플랫이나 현수막에 후원 단체를 표기하고 후원 협찬 내용을 밝힌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단순한 후원 단체를 표기하가 반대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