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하기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기자간담회, 시연회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외부강의로 보여지나, 기관 내부 주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외부강의로 보고 사전신고를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에서 일반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