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감사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지역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지사, 시장, 교육감)브론즈로 해서 50-60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리려고 합니다.감사패 관련해서 특별히 고가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질의-답변을 찾아보긴했는데요 정확한 상한 금액의 답변이 없어서요청탁금지법 경조사의 경우 금액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혼란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데감사패관련해서도 상한가에 대한 정학한 금액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