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포함된 회의 후 식사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기준
1. 공직자가 포함된 회의 시 다과 등 음료를 제공하였고, 회의 종료 후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여 1회로 다과 등 음료금액(1/n)과 저녁식사 비용을 합하여 금액을계산하여야 하나요? 상기에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2. 위에서 합산하는 것이 맞다면 상기 회의에서 제공되는 다과 등 음료는 마트 등에서 회의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그렇다면 전체 다과비용을 참석인원(참석 위원만, 스탭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3. 상기 회의 및 식사에서 1인당 제공받은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아닌 회의를 주재한 기관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초과된 금액을 1/n로 나누어 해당 공직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