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면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저희 대학의 시설물 지침상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 취재 기자가 소속 되어있는 기자들의 단체 행사를 위해 국립대학교의 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입니다.저희 대학의 시설물 지침상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 취재 기자가 소속 되어있는 기자들의 단체 행사를 위해 국립대학교의 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