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건입니다.

저희(A)는 외국계 합자회사입니다. A사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붙특정다수 150명 일반인을 모집하여 체혐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후,상위 성적 우수자(2명)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만약, 상위 성적 우수자가 공직유관단체에 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위 성적 우수자 2명과 저희(A)사와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교육프로그램 과정에서 성적 우수자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발 후 해외 연수를 보냈는데, 해외연수 대상인 성적 우수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있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