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산학협력단에서 강의요청이 와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강의가 진행실시되는 과정(내부강의)이지만, 외부 공기관에서 강사비만 직접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례금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외부강의로 해석을 해야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학내 직제, 외부강의등의 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