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학생에게 소정의 사례금 제공시
안녕하세요2019년 2학기부터 대학교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학생들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과외를 받고,(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생들로부터 배운다는 취지) 그에 대한 대가로 개인돈으로 소정의 사례금(아르바이트비용)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카드 뉴스 및 법 제8조에 따르면,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기 케이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