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준용하는 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직원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11조 1항 2호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 있고,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하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려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바, 명시적으로 위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