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바랍니다.
경찰관서에서 업무 제휴를 통하여 직원 복지혜택 업무를 추진중인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예를 들어> 1. 구두 등 제화를 구매함에 있어서 제화 회사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20-30 %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며, 해당 제화 회사에서는 판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의가 온 사항입니다. 구매는 각 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별 구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인을 받아 구매를 했을 때,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업체에서는 공무원증을 지참한 본인이 동행 했을 때에는 같이 동행한 가족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