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없는 사적인)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이 초등학교 반모임행사에 제가 직접 체육놀이 레크레이션(자격증소지)을 재능기부 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레크레이션 진행을 부탁하시면서, 재료,실비를 뺀 수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액(10만원 내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한다면 위법한지요? 외부강의로 신고할수 있는 대상인지요? 또는 영리업무라고 할수 있는지요?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부분인지요? 금액의 크기인지, 1만원이라도 받는다는것 자체가 문제인지요?위 내용으로 제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직무관련 : 없음-요 청 자 : 지인의 개인적 부탁-대 상 자 : 초등학생 15명내외-강의내용 : 건강한 신체놀이를 위한 활동보조-강의장소 : 초등학교 운동장(또는 동네공원)-소요일시 : 주말, 2-3시간 -강 의 료 : 실비를 제외한 수고비 10만원내외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