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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없는 사적인)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아이 초등학교 반모임행사에 제가 직접 체육놀이 레크레이션(자격증소지)을 재능기부 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어머님이 개인적으로 레크레이션 진행을 부탁하시면서, 재료,실비를 뺀 수고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액(10만원 내외)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을 한다면 위법한지요? 외부강의로 신고할수 있는 대상인지요? 또는 영리업무라고 할수 있는지요?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부분인지요? 금액의 크기인지, 1만원이라도 받는다는것 자체가 문제인지요?위 내용으로 제가 위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드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직무관련 : 없음-요 청 자 : 지인의 개인적 부탁-대 상 자 : 초등학생 15명내외-강의내용 : 건강한 신체놀이를 위한 활동보조-강의장소 : 초등학교 운동장(또는 동네공원)-소요일시 : 주말, 2-3시간 -강 의 료 : 실비를 제외한 수고비 10만원내외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크리에이션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