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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시 청탁금지 엄수 조항을 넣어야할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선 폐사는 외국의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회사입니다.이러한 배경에서, 대리점이나 거래처(이하 "업자")에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시에▲1업자가 선의 혹은 악의로 공무원(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대상 직군)에 혜택을 주어 차액으로 인해 법에 저촉될 만큼의 이득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이 당해 업자에게 납품을 한 수입회사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당해 부정이득을 지급, 취득한 당사자에 한하고, 이에 따라 보자면 부정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이나 지급한 업자까지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폐사와 같은 수입회사는 본 부정이득에 대하여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수입회사에 도의적, 사회적 등 어떠한 방향으로도 책임이 있다고한다면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에 업자들로 하여금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2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회사에 책임의 소지가 있을까요?▲3만약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조항은 어떤식으로 적는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조항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상기 1, 2, 3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