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회사의 제품 장비시연 설명회 참석 경비 제공 가능 여부

(사실관계)청탁금지법 대상 대학의 부속시설(A)입니다.A기관은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는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으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매,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실험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의 외국회사 제품이므로 최종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외자 구매 절차로 구매하기 전에 후보 장비를 몇몇 선정하여 A기관에서 원하는 사양(규격)을 충족하는지 시연해봐야합니다.따라서 A기관에서는 후보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요청하여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데모장비의 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장비들이 국내에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을 위해서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외국에 방문해야합니다.(질문)데모장비의 시연을 위하여 A기관의 장비전문 교수나 직원이 외국회사에 방문할때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체재비 등)를 1.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1-1. 데모장비 시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 정책일 경우1-2. 데모장비 시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특별한 내규가 없는 경우2. 외국회사 및 A기관에서 경비를 균등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해외출장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또는 의료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