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제품 장비시연 설명회 참석 경비 제공 가능 여부
(사실관계)청탁금지법 대상 대학의 부속시설(A)입니다.A기관은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는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사업,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으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매,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실험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의 외국회사 제품이므로 최종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외자 구매 절차로 구매하기 전에 후보 장비를 몇몇 선정하여 A기관에서 원하는 사양(규격)을 충족하는지 시연해봐야합니다.따라서 A기관에서는 후보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요청하여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데모장비의 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장비들이 국내에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을 위해서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외국에 방문해야합니다.(질문)데모장비의 시연을 위하여 A기관의 장비전문 교수나 직원이 외국회사에 방문할때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체재비 등)를 1.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것1-1. 데모장비 시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 정책일 경우1-2. 데모장비 시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특별한 내규가 없는 경우2. 외국회사 및 A기관에서 경비를 균등 분할하여 부담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