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해외출장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공기관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국익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 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국외출장이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것, 해당 출장이 국내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여 출장이 반드시 국외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출장목적과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경험 등을 갖출 것,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하지 않을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출장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 (출장경비의 적정성)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일 것, 출장인원 수에 맞는 적정한 경비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또는 의료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한편,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범정부점검단(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참여)에서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는 제한)하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