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및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소속 공무원 중에 로드FC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9월 초 경기 출전 하여 파이트머니를 받았고 경기 수당 전액을 사회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 출정은 미정입니다.1. 겸직허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에서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로드FC 대회 출전의 경우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2. 외부강의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출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