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저희 공사와 ○○영화관은 상호 교환홍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상호홍보 및 공사직원 영화관람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종료 1개월전 별도 서면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은 연장가능한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영화관측에서 그간 성실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사 직원에게 영화관 1개관(150석) 규모의 시사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시사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저희 공사에서는 시사회 참석 대상자는 전직원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