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저희 공사와 ○○영화관은 상호 교환홍보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상호홍보 및 공사직원 영화관람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종료 1개월전 별도 서면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은 연장가능한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영화관측에서 그간 성실한 협약의 이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공사 직원에게 영화관 1개관(150석) 규모의 시사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시사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저희 공사에서는 시사회 참석 대상자는 전직원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