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중,중앙행정기관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로 알고있습니다.이 중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개별법에 따른 10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