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기관에서의 신고의무 여부

직원이 제한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바로 반환, 거부 등의 행동과 동시에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과태료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부과요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태료부과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제5조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