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여부 확인요청
1.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조합장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포함된다면 임원중 비상근임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
1.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조합장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포함된다면 임원중 비상근임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