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친목회에서 교장에게 10만원이하의 선물
명절을 맞이하여 교장선생님이 사비로 교사 및 교직원에게 명절선물을 각각 제공하였습니다.이에 교장선생님이 회원으로 있는 교직원친목회에서 교장선생님에게만 10만원이하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교장선생님이 사비로 교사 및 교직원에게 명절선물을 각각 제공하였습니다.이에 교장선생님이 회원으로 있는 교직원친목회에서 교장선생님에게만 10만원이하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이경우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