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나요?

6-7월에 잠시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 기간제로 계셨던 선생님께서 이번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셨는 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서 3만원 상당의 빵과 700원의 편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빵은 교무실 선생님들과 같이 드시라고 하려고 하는 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선생님이 타학교 발령이 나서 귀교 소속이 아니라면, 이때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상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