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양주)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물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측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마치고, 복귀 후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측정차량(업무용 차량) 뒷 좌석에 양주(20만원 상당)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출장기간 중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였기에 어느 사업장에서 놓아둔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방문한 업체 모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양주를 넣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주 제공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받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