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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행사(여성대회, 어린이날 등)에서의 협찬 문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여성대회, 어린이날 등 에서의 협찬도 청탁금지법상 제재가 되나요?실제 지출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여성단체이고 자치단체에서는 최종적인 정산보고서만 받습니다.또 한가지,지난번 읍면동체육회와 읍면동축제추진위원회 협찬 관련 전화 질의드리니운영 주체와 실체가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판단하라는담당사무관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읍면동체육회나 읍면동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 운영은 체육회 별도의 기관에서 하고 읍면동은 정산보고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보조금도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시체육회에서 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협찬의 제재 대상이 되는지요? 부서와 읍면동에서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후원·협찬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되어 있는바, 대학교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해당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후원·협찬)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등은 위 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