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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공직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공직자)"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사례> (1) 공직자 분께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2) 연구 주제가 실무적 학술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일정기간에 걸쳐 여러번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 큰 연구 주제는 같지만, 자문 건당 소주제의 자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예컨대,- (1차) "실무적 관점"에서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등- (2차) "학술적 관점에서" 연구내용의 구체화, 추가 자문 및 고려사항 등 - (3차) "종합적" (실무 & 학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 <구체적 질의> (1) "자문"이 외부강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의 범주에 "자문"이 없습니다.

(2) "자문" 이후 일정한 양식의 커멘트를 받을 계획입니다. "기고"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문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을 위한 "강의"나 "강연"보다는, 연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별첨 2)의 제2호가목을 살펴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분(강의 vs 기고)이 중요해보입니다. (3) 소주제가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공직자편) 10번"에 따라 1건(예: 2회)으로 일괄신고해도 될까요?* (허용사례 10번의 답변; 1st 첨부 참고) 강의 특성상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인 경우, 해당기간과 강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한액 120만원(60만원 * 2회)로 자문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사례(공직자편) 9번"과 관련하여 다른 주제로 "자문"을 한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드려도 되나요?* (허용사례 9번의 답변; 첨부) 같은 날 이루어진 강의라도 주제와 대상이 다르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제는 다르지만, 큰 주제(대상)은 같아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로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자문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이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등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안의 자문이 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 또는 기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1회의 의미)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 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