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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기자 차량 제공)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참석자군의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국제컨퍼런스 행사 개최 시, 기자단에게 수송차량(버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최장소가 서울 외곽지역(경기도 소재)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기자단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자단에게만 수송차량(출발지-개최지)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다. 행사 참석자 중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되어 일률적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이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로 보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