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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위반여부질의

저는 행정사입니다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국민(재외동포)과결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입국비자를 허가받기위하여 재외공관에 한국에 있는 초청인의 의뢰로 외국인 신청자 본인과 초청서류를 작성한다음 지참하여 재외공관에 민원을 접수하는경우는 행정사법2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보입니다 그러나 불허된 비자에 대하여 불허사유를 모두치유하고 고충민원을접수하면서 담당영사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신청자가 한국에에 능통치않아 동석하여 설명하는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행정사가 비자발급 신청인의 영사면접에 단순히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비자발급이 불허된 신청인의 비자발급을 부정청탁하거나, 비자발급을 요청하면서 담당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사가 비자발급 신청인의 영사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다른 법령 또는 대사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