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집필료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산업재해가 늘어나고 크레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여 안전기관에서 크레인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였고 현재 한 파트를 집필 중입니다.(공기업근무중) 아직 집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이 교재는 크레인 종사자 법적 교육용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중 "기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필요를 받았을때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지 외뢰를 받았을때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