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재 집필료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산업재해가 늘어나고 크레인에 대한 사고가 증가하여 안전기관에서 크레인 종사자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였고 현재 한 파트를 집필 중입니다.(공기업근무중) 아직 집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이 교재는 크레인 종사자 법적 교육용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중 "기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필요를 받았을때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지 외뢰를 받았을때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