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사전, 사후, 보완 등)을 1회를 위반해도 징계요구를 해야하는 건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와 동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부강의를 요청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사전, 사후, 보완 등)를 하도록 하고 있고,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럼 단 1회라도 신고 관련 위반을 하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건가요?징계위원회에서는 보통 발생빈도, 고의성 여부, 금품수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1회 발생으로 징계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그런데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 금전적 소비가 발생합니다.이런 와중에 징계가 아닌 경고 등의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러한 행적적, 금전적 소비를 발생시켜야 하는건가요?또한, 징계라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이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경고 또는 불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개인과 이를 요청하는 부서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생각됩니다.청탁금지법에 따라 발생빈도, 고의성 여부, 금품수수 여부 등과 관계이 무조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