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 중인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파견 근무 중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소속기관장은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견기관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파견 근무 중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소속기관장은 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견기관의 기관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는 별도로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