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시 청탁금지법 문의
저희 지자체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2호) 제2조, 제3조(11.11 농업인의날)에 근거해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농업인과 도시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관내 농협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소량의 쌀(약 1kg 정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쌀은 농업인의 날 행사 주체인 농업인 단체(지역농협)가 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