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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시 청탁금지법 문의

저희 지자체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562호) 제2조, 제3조(11.11 농업인의날)에 근거해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농업인과 도시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관내 농협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품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소량의 쌀(약 1kg 정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이 쌀은 농업인의 날 행사 주체인 농업인 단체(지역농협)가 행사 참가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쌀제공을 후원·협찬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