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문의

2019. 7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관련 문의입니다.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OO동 지역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물품운반, 안내 등 행사진행을 지원하는 축제입니다.행사추진을 위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고 하는데문1. 이 행사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보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금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보아 시도시사에 모집등록을 해야하는지문2. 축제추진위원들(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속한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협찬을 받을 때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모집등록을 해야하는지 문3. 축제추진위원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로 협찬하는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모집등록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면체육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금품등(장학금 등)을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체육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