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체육회 체육행사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가을이라 체육회 행사에 관한 문의가 많네요~ ‘지자체 읍·면 체육회 행사 협찬’에 관한 사항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읍·면 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읍·면 체육회> [일반주민들로 구성], [00군 체육회(회장:군수) 산하단체 임.], [읍면 체육회를 관리하는 조례 없음], [00면 체육회 정관에 의함], [00면 체육회 정관 보완사항 :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00군 체육회 정관과 관례에 준함.]
[명예회장 : 면장 (체육회 정관 명예회장에 대한 내용없음, 역할수행 없음)], [자체 기금 조성], [00군 체육회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 [00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 [00군 체육사업소 보조금 지원 : 체육회 활성화 사업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 ※ 관련조례 : 00군체육진흥조례 및 00군 보조금관리조례] ----------------------------------질문) 위의 ‘면 체육회’가 보조금을 받아.
면민들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면민의날)를 합니다. 지역주민 및 사업체로부터 기부금 및 후원금 및 각종 협찬품을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