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 문의
학부모가 학교 교사들에게 사전 연락없이 아이스 커피 10여잔을 시켜서 배달의 민족으로 이미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도착해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배달업체는 자신은 배달하는 입장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커피를 버린다고 해결될 수 있나요? 버렸다는 인증은 어찌해야하는지? 깔끔한 해법을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학부모가 학교 교사들에게 사전 연락없이 아이스 커피 10여잔을 시켜서 배달의 민족으로 이미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도착해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배달업체는 자신은 배달하는 입장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커피를 버린다고 해결될 수 있나요? 버렸다는 인증은 어찌해야하는지? 깔끔한 해법을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