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기업 임원의 외부 위원회 참석

지방공기업 임원이 외부 타 지방공기업의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 겸직신청 허가 대상인지 문의 드리며,영리목적이 아닌 위원회 업무로 참여시 직무관련 업무로 근무출장(차량 및 출장비 지급), 개인적 위원회 참여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그 금액의 한도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참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제한될 수 있음 다. 겸직 여부, 연가사용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