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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지원 숙박비 관련

참여자 모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단체 주관 워크숍에 참석예정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여비(숙박비)를 수령하지 않는 대신에 단체로부터 숙박비 지원을 받는 것이청탁금지법 등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 및 가액의 정도, 워크숍의 성격 및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