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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협찬받은 내역을 공개해야 하나요?

00동 축제시00동 축제 추진위원회의 협찬(물품or금품)을 받아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추첨 등을 통해 상품 형태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질의1) 00동 축제추진위원회(민간인)에서 받은 협찬을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2) 기부금품법 제8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축제 추진위원회의 협찬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2-1) 기부금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공개하여야 한다면 "00동 축제추진위원회" 명칭으로 공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 이름, 금액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나요?4)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구비해도 되나요?절차적 요건의 경우 : 00동 축제 계획에 00동 축제추진위원회의 협찬 내용을 명기하면 되는건가요?실체적 요건의 경우 : 현수막 등에 00동 축제추진위원회의 협찬을 명기하면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00동 축제 추진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금품등을 후원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위원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기부금품법과 관련하여는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