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1. 8.31.일자로 퇴직예정자인 학교장에게 소속교 교직원이 퇴직전(8월 중) 개인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는 사교 의례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볼 수 있는지2. 회칙에 따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이나 <식사비>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경우-자체 회비에 따라 회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는 음식물 3만원 가액범위와 관계 없이 먹어도 무방한지 3. 청탁금지법 바로알기4 주요 질의 사례에◇ 직원들이 갹출하여 퇴직예정 공직자(공로연수 포함)에게 10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퇴직이 예정된 공직자와 소속 공직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이 5만원 이하를 갹출하여 금전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아니면 갹출하더라도 합산하여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야하는지4. 퇴직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8.31.일 퇴직예정인 경우 퇴직일 31일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고, 퇴직일 이후에 제공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